결정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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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
-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.
이유
-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25. 06. 30 결정문
-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.
이유
-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25. 06. 30 결정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