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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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-06-30 14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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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
-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.

이유
-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5. 07. 07 결정문
법무법인 슬기 1555-3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