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6 부산시 공고]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사업 총정리 (대출이자, 월세, 지원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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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 개요 및 신청 대상
✔️신청 기간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✔️신청 자격: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
✔️제외 대상: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등
2. 주요 지원 내용 (4가지 핵심 사업)
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저리 대출을 받았음에도 매달 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.
지원 내용: 대출이자 실비 지원 (월 최대 40만 원 한도)
지원 기간: 선정월로부터 2년간 (최대 24회차)
특이사항: 신청인이 이자를 먼저 납부하면, 부산시에서 사후에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.
②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
피해 주택에서 나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을 돕습니다.
지원 내용: 월세 실비 지원 (월 최대 40만 원 한도, 관리비 제외)
지원 기간: 선정월로부터 2년간 (최대 24회차)
주의사항: 공공임대주택(긴급주거지원 포함) 이용자는 제외되며, 대출이자 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
③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생활 안정 및 이주 비용을 돕기 위해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.
지원 금액: 세대당 155만 원 (생애 1회)
대상: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자 중 23~24년 이주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
지급 시기: 매월 말 접수 후 다음 달 20일 이내 지급
④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
피해 임차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경우, 복잡한 등기 절차를 도와드립니다.
지원 내용: 법무사 매칭 및 대행 수수료 최대 20만 원 지원
대상: 부산시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피해자
3. 상세 자격 요건 및 주의사항
✔️거주 요건: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✔️주택 요건: 전세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하며, 이주한 주택(월세 등) 역시 부산 지역이어야 합니다.
✔️중복 지원 불가: 정부나 타 지자체의 유사 이자 지원 사업, 청년 월세 지원,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✔️소급 적용 불가: 사업 신청 이전의 납부 내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,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4.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
대부분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
✔️온라인 신청: 이자/월세 지원: 부산시청 홈페이지 (분야별정보 > 도시·건축·주택 > 전세피해지원)
✔️주거안정지원금: 정부24(보조금24)
✔️방문 신청: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(부산시청 1층)에서 가능합니다.
필수 구비 서류 리스트
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(홈페이지 서식)
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사본
주민등록등본 (1개월 이내 발급분)
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(이자지원 시) 대출사실확인서 및 이자상환내역서
(월세지원 시) 월세 이체 확인증 (임대인 성함/계좌번호 명시)
5. 상담 및 문의처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무법인슬기: 1555-3397
사업 관련 문의: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(051-888-4251~8)
전세피해 지원 상담: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(051-888-5101)
대출 관련 문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 (1566-9009)
✔️신청 기간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✔️신청 자격: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
✔️제외 대상: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등
2. 주요 지원 내용 (4가지 핵심 사업)
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저리 대출을 받았음에도 매달 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.
지원 내용: 대출이자 실비 지원 (월 최대 40만 원 한도)
지원 기간: 선정월로부터 2년간 (최대 24회차)
특이사항: 신청인이 이자를 먼저 납부하면, 부산시에서 사후에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.
②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
피해 주택에서 나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을 돕습니다.
지원 내용: 월세 실비 지원 (월 최대 40만 원 한도, 관리비 제외)
지원 기간: 선정월로부터 2년간 (최대 24회차)
주의사항: 공공임대주택(긴급주거지원 포함) 이용자는 제외되며, 대출이자 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
③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생활 안정 및 이주 비용을 돕기 위해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.
지원 금액: 세대당 155만 원 (생애 1회)
대상: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자 중 23~24년 이주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
지급 시기: 매월 말 접수 후 다음 달 20일 이내 지급
④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
피해 임차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경우, 복잡한 등기 절차를 도와드립니다.
지원 내용: 법무사 매칭 및 대행 수수료 최대 20만 원 지원
대상: 부산시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피해자
3. 상세 자격 요건 및 주의사항
✔️거주 요건: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✔️주택 요건: 전세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하며, 이주한 주택(월세 등) 역시 부산 지역이어야 합니다.
✔️중복 지원 불가: 정부나 타 지자체의 유사 이자 지원 사업, 청년 월세 지원,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✔️소급 적용 불가: 사업 신청 이전의 납부 내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,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4.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
대부분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
✔️온라인 신청: 이자/월세 지원: 부산시청 홈페이지 (분야별정보 > 도시·건축·주택 > 전세피해지원)
✔️주거안정지원금: 정부24(보조금24)
✔️방문 신청: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(부산시청 1층)에서 가능합니다.
필수 구비 서류 리스트
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(홈페이지 서식)
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사본
주민등록등본 (1개월 이내 발급분)
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(이자지원 시) 대출사실확인서 및 이자상환내역서
(월세지원 시) 월세 이체 확인증 (임대인 성함/계좌번호 명시)
5. 상담 및 문의처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무법인슬기: 1555-3397
사업 관련 문의: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(051-888-4251~8)
전세피해 지원 상담: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(051-888-5101)
대출 관련 문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 (1566-9009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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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공고문 1부 2.pdf (480.3K)
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30 17:49:09 -
20230831부산회생법원_개인회생사건_전세사기피해자_지원방안_마련.pdf (293.3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30 17:49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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