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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6-02-04 13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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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6개회
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
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.

1.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
매월 지급받을 급료, 제수당,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
하는 강제집행/가압류 또는 가처분

2.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.
다만, 소송행위를 제외한다.

2026.2.2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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